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