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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

)은 1993. 3. 10. 울산 북구 E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이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2004. 7. 1.까지 D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5. 12. 24.부터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D조합은 2004년경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09. 5. 22. 도급금액을 15,290,000,000원[= 토목공사비 9,166,000,000원 차입금액 6,124,000,000원(= 보상비 1,000,000,000원 사무비 1,680,000,000원 예비비 700,288,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30,99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412,721,000원)]으로 정하고, 환지계획상 대상 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 사업비를 대체충당하되 G의 기성고에 따라 정리사업지구 I블록에 지정된 집단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G의 시공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체비지 양수에 관한 약정 체결 D조합은 G이 기성금조로 D조합에서 받은 정리사업지구 J롯트 체비지 28,406.8㎡(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채비지는 이후 J롯트, K롯트, L롯트, M롯트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원고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원고는 체비지 매매대금 12,508,925,419원 중 5,000,000,000원을 G에 기지급하였고, 잔금 7,508,925,419원은 G의 기성고 및 공사 진척율에 따라 D조합을 대신하여 G에 지급한다.

D조합은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