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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화성골드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9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5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29. 0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기록사진, 신호주기표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