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조 경석을 건축물을 철거하고 버린 폐 석재로 생각하였고 단순히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왔다가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나 관리자인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조 경석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 경석에 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조 경석이 놓여 있던 김제시 C 소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은 E의 소유로 이 사건 당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D이 E의 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조 경석은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은 울타리와 담장으로 둘러 쳐져 있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조 경석을 가져오면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나 관리자인 D에게 이 사건 조 경석을 가져 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조 경석을 가져 가 농수로의 포대를 눌러놓는 데 사용하였고, D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이를 이 사건 주택에 돌려놓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는 이 사건 조 경석을 비롯한 조 경석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조 경석의 크기, 개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경 석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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