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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1385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 피해자 C과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건물을 철거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H빔)을 판매하여 투자금액 비율대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5,500만 원을, 피해자는 3,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위 건물 철거현장의 고철을 매각한 대금 8,000만 원에서 인건비 등 비용 3,000만 원을 제한 수익금 5,000만 원 중 피해자의 투자금액 비율(약 35.3%)만큼의 17,6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잔금완료확인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