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8:37경 업무로써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에 있는 배수펌프공사 현장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913번 지방도로를 개령면 방면에서 감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경운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