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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5737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8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국내외 화물운송 및 통관업무대행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9. 30.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2조(운송의 범위) 본 계약상의 운송범위는 원고가 지정하는 출발장소에서 도착장소까지의 모든 운송 및 도착장소에서의 원고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까지를 의미하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운송범위에서 운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조의 운송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하는 수입하는 모든 화물운송 및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 인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행정상의 절차진행, 운송의 진행 및 그 결과의 통보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전박적인 절차를 뜻한다.

제4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원고가 요 청한 운송 일정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화물을 취급함에 있어 출발장소로부터 도착장소까지의 운송 중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보하고 사전 수습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특별한 이상”이라 함은 ① 일체의 사고 및 관련 법규 위반 행위 ② 화물의 파손, 분실 등의 발생 ④ 정상적인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모든 내용 (3) 피고는 위 조항들의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피고의 책임) (1) 피고는 화물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파손,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