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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8 2012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3.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소재한 골든빌오피스텔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주면 시흥시 영각사 안에 있는 납골당에 투자해 3개월 안에 원금과 투자이익금 2,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5,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1억 원에 대한 투자이익금 2,500만원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