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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6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6. 02: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 (2 회 투 약분)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6. 새벽시간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시간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방법과 같이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G 휴대전화 가입자 H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 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 모근에서 4cm까지 )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14년 간은 마약관련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