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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8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8: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밖에서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려 다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 사장 나오라” 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8:40 경, 19:54 경, 21:25 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가 고발했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위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 방해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