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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7231

매매대금 및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성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H’ 또는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면서, 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도소매 업소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서울 종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란의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2015. 1. 6.경까지 피고에게 계란을 각 공급하고, 수시로 피고로부터 계란대금을 각 지급받는 계속적인 계란 공급거래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2015. 1. 6.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997,652,49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계란대금으로 합계 939,574,8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란대금 잔액 58,077,600원(= 997,652,490원 - 939,574,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계란대금 20,6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계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4. 12. 23. 액면 3,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을, 2015. 1. 6. 액면 3,000,000원의 가계수표 2장을 각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각 수표가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수표의 액면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 3장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란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지급거절 된 수표의 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