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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7:52 경 위 차량으로 서울 중랑구 D 앞을 망우 사거리 쪽에서 망우 역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34km /h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SM3 운 전석 앞 휀 더 부분을 1차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자동차가 우측으로 진행하며 피해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을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 약 4개월 간의 제 2 번 요추의 불안정형 방출 형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