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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7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2:0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유리 창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 6회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그 중 3회는 벌금형을 받았고, 1회는 약식기소되었으며, 2회는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