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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1 2013나2029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 1) 원고는 1999. 1. 12.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각 본인(원고), 주보험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1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 일반재해장해 연금을 지급.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 일반재해장해 급여금을 지급. 제26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 지급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4) 평일 일반재해장해 연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4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