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4. 0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마평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포브스 요양 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