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B에게 “2012. 3.경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우선 선이자 154만 원을 지급하겠고, 개업 시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 위 2,200만 원을 내 지인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으며, 개업일 무렵 그 지인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아서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다음 전세기간 만료 즉시 갚겠다. 만일 그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차용금 외에 유흥주점을 개업할 만한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예정기에 유흥주점을 개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유흥주점에 채용할 여종업원에 대한 소위 선불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업일 이전까지 지인에게 일시 대여함으로써 막연히 약간의 이자수익만을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 B으로부터 전항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을 상대로 그 차용금을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