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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11. 12. 16:00경 대구 서구 DPC방에서, 손바닥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7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1. 12. 18:30경 대구 서구 F시장 옆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9세)의 몸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