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고 하자 이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특별한 전과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