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4 2013고정2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13. 23:59 김제 금산 반곡마을 앞(김제-정읍) 등 총 1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