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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6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단68655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하여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2,380만 원을 45일 이내에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월 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6. 원고들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865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년 정도 영업사장으로 일을 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2. 6.부터 2014. 2.까지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였다. 당시 원고 A은 급여로 월 3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함에도 월 80만 원만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의 나머지 임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고 A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원고 A이 2012.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서울 송파구 D 지하1층 ‘E’)에서 일을 하였고, 그 동안 매주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