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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363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2.경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521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나. D의 부인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은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8.경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1억 5,000만원 중 1억 원은 2013. 9. 30.까지, 5,000만원은 2014. 9. 30.까지 각각 지급하되, 원고의 2018. 10. 10.자 종합준비서면 및 피고의 2018. 10. 8.자 종합준비서면 그 담보를 위하여 원주시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 20. 피고 C이 운영하는 G에서 합계 85,014,600원(공급가액 77,286,000원 부가가치세 7,728,6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아니라 D이 위 가구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사업자등록을 낸 점,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도 피고 C에 대하여 가구대금 상계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구점의 운영주체를 피고 C로 사실인정한다

마. 그런데 피고들이 2013.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4. 7. 9.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 C은 2015. 3. 3. 원고에게 9,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사. 피고 C은 2017. 5. 23.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