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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166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6. 서울 영등포구 A 지상의 업무복합시설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메트로시티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골프사랑, 이하 ‘메트로시티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기초 철거, 흙막이 공사, 지반보강공사 등을 완료하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9. 10.경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던 토목공사도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당시까지 원고가 수행한 토목공사 공정률은 45%이고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은 55억 4,620만 원인데, 원고는 그 중 40억 7,88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4억 6,740만 원(= 55억 4,620만 원 - 40억 7,8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7. 10. 26. 메트로시티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및 이에 수반된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및 이에 수반된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를 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주체인 메트로시티디앤씨는 부산저축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