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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1 2014고정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45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9)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앞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개인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개인택시 뒤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주) 소유의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202,6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3,088,0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한화건설 소유의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33,72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