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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6나46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6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으로”를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의 공탁금 원리금 등으로”, 제3면 제16행의 “이 사건 대출금 중 68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을 “이 사건 대출금 중 6,189,827,397원을 초과하는 금원을”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채무자란의 피고 A 명의부분은 피고 A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 B에 의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2015. 11.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피고들이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또한 갑 제1,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A의 인감도장의 인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 B가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의 피고 A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