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성 삼거리 방면에서 굴 울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