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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16 2013고단2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0:35경 경북 의성군 B, 1208호(C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E)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개빠 시발년 운지 ㅋ ㅋ ㅋ ㅋ”라는 제목으로 G협회 대표인 피해자 H을 비난하는 글을 읽고 댓글란에 “TV에 나올 때 마다 좆나 좆같은 면상이더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ㅊㅋㅊㅋ”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