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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7가단36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4.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2017년 3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같은 달 20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1.경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4.(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7. 3. 1.부터 2017. 12. 3.까지의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30,019,354원은 공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였는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배수구,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가시켰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원고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바닥 타일 및 문을 교체하고, 방수공사를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