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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22270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J 전 2,048㎡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35.34/300, 인수참가인이 81.98/300, 피고 B가 35.34/300, 피고 D, E, F, G이 각 11.835/30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을다 제9, 10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