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006]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 ㈜E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 사이트 ‘F’과 ‘G’에 취업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 희망자들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7일 후에 반환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한은행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L 등은 피고인이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