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7.경부터 서울 광진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48평 규모에 마사지 베드 6개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을 안마사들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01:50경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60여 분 동안 ‘K’라는 상품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J로부터 15,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종업원들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