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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위 F의 회원들 또는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51세) 등이 유치권 행사 등 명목으로 위 건물을 점거하자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2. 12. 28. 06:40경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K, J가 1층 로비에 있던 피해자 G이 2층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부숍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이 출입구를 막기 위하여 세워둔 장롱과 장식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장롱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L, M, N, O, P, Q, R, U, T와 함께 피해자 I, 피해자 H의 두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K, J와 함께 피해자 G의 두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D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J, L, M, N, O, P, Q, R, U, T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등이 제출한 동영상 CD 기록첨부), 수사보고(녹취록 기록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