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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1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사찰인 ‘B’의 대표인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는 일반사람들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사찰에서 한국철강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E이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E은 이를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628,54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료 점검결과 통보명세서[B 2011년]’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와 공모하여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25,457,89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969,61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경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위 사찰에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F가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F는 이를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675,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