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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5.12.자 2009브000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09브000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항고인

000 ( 75년생 여자 )

주소 서울 ( 이하 생략 , 아래도 마찬가지임 )

등록기준지 서울

사건본인

안00 ( 01년생 여자 )

주소 청구인과 같다 .

등록기준지 인천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 심판

판결선고

2009.5.12.

주문

1 .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

2 . 사건본인의 성을 " 박 ( 朴 ) " 으로 , 본을 " 밀양 ( 密陽 ) "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

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 새로운 가족관계

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 자의 복리 ` 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의 변경을 허용

하여야 할 것이다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청구인이 2000 . 11 . 11 . 사건본인의 친부인 안 * 과 혼인하

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 7 . 8 .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

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 안 * * 이

2006 . 7 . 31 . 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 * * * 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

였고 , 2009 . 3 . 19 .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 청구인은 2008 . 5 . 31 . 박 * * 과 혼인식

을 올리고 , 2008 . 8 . 26 .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 박 * * 과 사

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 , 박 * *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 한편 , 친부

인 안 * * 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청구인과 박 * * 은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조만간 청구인과 박 * *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

데 ,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사건본인의 양

육환경이 청구인과 박 * * 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 사

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

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심판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2009 . 5 . 12 .

판사

재판장 판사 영 길

판사 안김최 김 윤 정

판사 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