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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957』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락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 ’ 사우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락 마사지를 받아 오던 고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남편이 농장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사료를 구입할 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소를 팔아서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소를 키우지 않아 사료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갚거나 아래 제 2 항 기재 번호계의 계원들의 계 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 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8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계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락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 ’ 사우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락 마사지를 받아 오던 고객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계주가 되어 매달 1,000,000 원씩 10회를 납입하는 10,000,000 원짜리 번호계를 지난달부터 시작하였는데 끝 번 10번이 남았으니 번호계에 가입해 라. 당 신 순번이 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