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82]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매입 비용이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요 경비인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4.30. 자 개정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인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매입비용은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 부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4.30 대통령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제1항 별표3
원고 1 외 2인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자 개정전) 제17조 제1항 별표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인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매입비용은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심판시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액면 28,96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증여자인 원고등의 아버지 소외인은 채권매입업자에게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액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14,480,000원에 매입하고 국민주택채권자체는 채권매입업자가 차지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소요자금은 14,480,000원이고 이 돈이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고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