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나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