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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노384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6형,413]

판시사항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헌법 제57조의 해석상 무기징역형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한 원심판결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5고1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국선)변호사 최재덕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도살인미수죄로 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살해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뺏기 위하여 상처를 입힌데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강도살인미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여 실의끝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를 고려에 넣는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에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 바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단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기징역형의 성질에 비추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이에 산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한 원심판결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고 이와 같은 법률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됨이 옳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외에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8조 , 제342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5조 , 제55조 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백락민 홍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