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반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되므로(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고만 한다)가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1. 2. 2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가설자재비 327,000,000원 부분을 주식회사 대성사에, 부속자재비 217,400,000원 부분을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부속자재비 337,650,000원 부분을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주식회사 대성사에 154,334,500원,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59,785,000원,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50,000,000원 합계 264,119,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264,119,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