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81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되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갔다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가방을 파출소에 있는 책상 옆 칸막이를 향해 던져 칸막이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