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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63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부부 사이이다.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18.부터 2011. 12.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8,050만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8,0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05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