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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7 2016가단117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김포시 C 소재 D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4,439,720원을 대여하였다.

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등 합계 1,896만원 순번 일 시 금 액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1 2014. 3. 2. 50만원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줌 E식당 4월분 급여로 받음 2 2014. 4. 5. 200만원 〃 〃 3 2014. 6. 16. 150만원 〃 E식당 6월분 급여로 받음 4 2014. 5. 17. 200만원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빌려줌 E식당 5월분 급여로 받음 5 2014. 7. 28. 50만원 〃 E식당 6월분 급여로 받음 6 2014. 7. 30. 80만원 〃 E식당 간판대금을 간판업자 F에게 지급한 금액임 7 2014. 8. 19. 40만원 〃 E식당 부식 구입비용임 8 2014. 8. 20. 200만원 〃 E식당 7월분 급여로 받음 9 2014. 8. 22. 10만원 〃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 10 2014. 8. 29. 200만원 〃 E식당 8월분 급여로 받음 11 2014. 10. 6. 26만원 〃 E식당 부식비 구입비용 및 8월분 일부 급여로 받음 12 2014. 10. 23. 60만원 〃 〃 13 2014. 12. 10. 30만원 〃 14 2014. 12. 16. 50만원 〃 E식당 일부 급여로 받음 15 2014. 12. 23. 50만원 〃 〃 16 2014. 9. 3. 200만원 소외 G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피고에게 빌려줌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인인 G으로부터 입급받은 내역에 불과함 17 2014. 7. 23. 100만원 피고에게 송금하여 빌려줌 〃 18 2014. 10. 29. 200만원 〃 〃 합계 1,896만원 ② 그 밖에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 합계 524만원 순번 일 시 금 액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1 2014. 4. 14. 200만원 현금으로 빌려준 금액임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2 2014. 5. 15. 150만원 〃 〃 3 2014. 6. 4. 20만원 〃 〃 4 2014. 6. 11.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