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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11. 3. 상해죄, 2016. 2. 28.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는 2002. 2.경부터 동거를 해오다가 201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3. 오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무엇인데 이혼소송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부엌 싱크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0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문제를 의심 하며 “왜 휴대폰이 2개고 또 계집질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부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저녁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