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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0:00 -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고 있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은 뒤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법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용 앰프 및 마이크가 들어있는 앰프 가방 1개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DNA 감정결과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광, 목포지원 2017고단1421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05고단209 판결문, 서울서부지원 2002고단2127 판결문, 수원지법 96고단80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