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0:00 -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고 있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은 뒤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법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용 앰프 및 마이크가 들어있는 앰프 가방 1개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DNA 감정결과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광, 목포지원 2017고단1421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05고단209 판결문, 서울서부지원 2002고단2127 판결문, 수원지법 96고단80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