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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1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4』

1.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889,374원, 2018. 10. 임금 2,840,909원, 2018. 11.부터 2019. 5.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21,230,283원, 퇴직금 10,512,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61』

2.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6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2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3,200,000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5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