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300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0:05경 서울 서초구 B 코스트코앞 노상에서 그전에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6. 2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