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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9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폭행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질, 피고인의 정신 질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