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61,533,257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60...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1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법인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0. 30.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E 2012. 10. 30.~2015. 10. 29. 595,028,631 2 F 2012. 10. 30.~2017. 10. 29. 297,514,315 3 G 2012. 10. 30.~2022. 10. 29. 297,514,315 합계 1,190,057,261 피고 공사는 2012. 10. 18. 주채무자를 D로, 보증채권자를 금정구청장(이후 보증약관에 따라 원고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라. 하자의 발생 1)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 D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2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