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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2:35경 서울 강서구 C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탄 채로, 그곳이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말했던 목적지임에도 하차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려 위 피해자 B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에게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