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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23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H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과 사이에, ① 원고 A, B은 별지1 목록 기재 상가(이하 ‘1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② 원고 C, D은 별지2 목록 기재 상가(이하 ‘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③ 원고 E, F는 별지3 목록 기재 상가(이하 ‘3상가’라 하며, 1, 2, 3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G은 아래 각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 1상가: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2상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3상가: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 G의 부 H는 이 사건 각 상가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다. 피고 G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6. 7.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 G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G, H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먼저 최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제7조), 원고가 서면최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H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