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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260에 있는 ‘포인트’ 호프집 앞 도로를 가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진택시 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1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었고 주택가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36세)을 들이받아 위 택시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3. 19. 02:4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94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으나 그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